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확산에 따라 수렵면허 갱신기간 유예기간을 다음과 같이 재연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예기간 : (당초) '20. 3. 1. ~ 6. 30. → (변경 후) '20. 3. 1. ~ 12. 31. ○ 대상자 : 갱신종료일이 '20. 3. 1. ~ 12. 31.에 해당하는 수렵면허 소지자 ○ 유의사항 - 면허 갱신일은 기존 갱신종료일로 처리 - 유예기간내 미갱신 면허의 경우 갱신 종료 처리 -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렵강습이 실시되는 강습장이 제한됨. *7월에 수렵강습이 가능한 수렵장은 강원도 횡성군 회성스포랜드(전국 해당), 제주 대유랜드(제주 해당) 2곳이며, 향후 코로나 상황에 따라 추가 강습 가능 수렵장 협의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