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의하여 관내 국가 또는 도지방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문화재 가운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가치 있는 것에 대하여 향토문화유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지정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소유자 및 관리자의 신청 접수 안내드립니다.
가. 대 상
1)유형유산 : 보존 가치가 있는 건조물, 전적, 서적, 조각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한 것
2)무형유산 : 전승의 가치가 있는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한 것
나. 접수기간 : 2020. 8. 10(월) ~ 8. 31(월)
다. 접 수 처 : 각 읍면 및 문화체육과 문화재팀
※ 신청 접수된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하여
향토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선정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