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유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공고
「자연공원법」제4조의2 및 제15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 「행정절차법」제38조에 따라 덕유산국립공원 공원계획(공원구역 조정 포함) 변경(지형도면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주민 공람,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일정 등을 공고합니다.
2020. 09. 01.
환경부장관
1. 목적
❍ 덕유산국립공원 공원계획(공원구역 조정 포함) 변경(지형도면 고시)(안)에 대한 의견수렴
2. 주민 공람(열람)
❍ 공람(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0. 09. 01. ~ 2020. 09. 15.
❍ 공람(열람) 장소
공람(열람) 장소 | 열람 범위 |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전북 무주군 설천면 구천동1로 159) | 덕유산국립공원 전 구역 |
무주군청 환경위생과(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 덕유산국립공원 무주군 구역 |
장수군청 산림과(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 덕유산국립공원 장수군 구역 |
거창군청 산림과(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덕유산국립공원 거창군 구역 |
함양군청 산림녹지과(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 덕유산국립공원 함양군 구역 |
❍ 의견 제출 방법
-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기간 내에 공람(열람)장소에 방문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 이메일로 제출
※ 의견서 서식: 공람(열람) 장소에 비치, 환경부 및 덕유산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의견 제출처
- 주 소: (55557) 전북 무주군 설천면 구천동1로 159,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 연락처: (전화) 063-320-3843, (E-mail) kimtaesoo-good@knps.or.kr
3.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일시: 2020. 09. 16.(수), 15:00 ~ 17:00
❍ 장소: 태권도원 대강당(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입장이 제한됨
❍ 주최/주관: 환경부 / 국립공원공단
❍ 발표에 관한 사항: 덕유산국립공원 공원계획(공원구역 조정 포함) 변경(지형도면 고시)(안)에 대한 주요내용
※ 다만,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는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 이상 격상되는 경우,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니 환경부·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참고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공원과(☎044-201-7319),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063-320-38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