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물동량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기준이 되는 대상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기간 : 2020. 9. 10.(목) ~ 2020. 10. 30.(금) 16:00
※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2. 장소 :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교통행정팀(☏063-320-2366)
3. 대상 : 화물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중 주민등록상 주소가 무주군인 화물운수종사자
※ 붙임문서 '지원 대상' 확인 바랍니다.
4. 방법 : 본인 방문신청(대리 신청 시 위임장 첨부)
5. 제출서류
○ 화물운수종사자 자격증명 사본 1부.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개인정보 동의서 및 보조금 부정수급 확약서 1부.
○ 다음 유형중 해당 서류 1부.
- 일반화물 운수종사자 : 위수탁 계약서 사본
- 차주와 운수종사자가 다른 경우 : 고용계약확인서 사본
○ 폐업자의 경우에는 폐업사실증명서 사본 1부.
6. 내용 : 무주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 예산소진 시 사업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