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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26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 가축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에 대해 매월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축산농가 스스로 사육밀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축사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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