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확산에 따라 수렵면허 갱신기간 유예기간을 다음과 같이 재연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예기간 : (당초) '20. 3. 1. ~ '20. 12. 31. → (변경 후) '20. 3. 1. ~ '21. 6. 30. ○ 대상자 : 갱신종료일이 '20. 3. 1. ~ '21. 6. 30.에 해당하는 수렵면허 소지자 ○ 유의사항 - 면허 갱신일은 기존 갱신종료일로 처리 - 유예기간내 미갱신 면허의 경우 갱신 종료 처리 -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렵강습이 실시되는 강습장이 제한됨. *수렵강습 일정 문의 : 야생생물관리협회 전북지부 ☎ 063-853-78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