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안내
맑은물사업소 2020-12-21
연락처: 063-320-2539
무주군 관내 지하수 시설 중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개발된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빠짐없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자진신고기간 : ~ 2021년 5월 3일
2. 접수처 : 무주군청 맑은물사업소 상수도시설팀 T.320-2539
3. 구비 서류
①허가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청서, 지하수 영향조사서, 토지 사용ㆍ수익 권리 증명서류
(토지대장), 원상복구이행 확약서
②신고 :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토지대장),
원상복구이행 확약서
4. 자진신고자 혜택 : 벌금 및 과태료 면제
붙임 1, 지하수 자진신고 공고문 1부
2.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청서 1부.
3.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 1부.
4. 원상복구 이행 확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