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무료 노인의치(틀니) 지원사업 안내
1.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및 차상위본인부담금 경강대상자
2. 사업내용
- 완전의치 및 부분의치 시술비용 및 사후관리 비용 지원
(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노인 불소도포, 치석제거, 치면세정술 등 구강관리
- 시술(1인1회지원) 및 질환에 따른 구강관리
3. 지원금액
- 부분의치 : 1,463,910원, 완전의치 : 1,395,240원
※ 보건의료원에서 노인의치(틀니) 지원 받은 대상자는 제외
4. 문의 :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구강보건실) 063-320-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