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1월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15일부터 ‘2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20년 매출이 ‘19년과 비교하여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속․확인 지급을 시행합니다.
[참고] 이 안내문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공고가 아닙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국회 추경안 의결 이후 3월말 별도로 공고 예정
- 지급대상 :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19년 이전 개업
일반업종 소상공인 중, 지원요건을 갖추고 ’20년도 부가세 신고 결과
’19년 대비 매출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
- 신청방법 : 대표자가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 접속하여 신청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20시 운영)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