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1. 1. ~ 2021. 9. 30.
2.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취급자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및 사업자
※ ‘20. 10월 ~ 12월 사이 인증 받은 사업자는 20년도 사업시행지침 적용
(2020년도 지침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 경영체 및 사업자
- 지원한도 : 300천원/건)
3. 신청조건 : 친환경농산물 인증별 총 면적 1,000m² 이상일 것
4. 지원한도
가. 친환경농산물 인증 : 350천원/건
나.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 150천원/건(군 자체 사업)
다. 유기가공식품(무농약원료가공식품 포함) : 1,000천원/건
라. 취급자 인증 : 550천원/건
5. 신청방법 : 농지 및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6.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인증서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 농업재배시설 인증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