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157호
2021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21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고시안 행정예고
1. 고시이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2021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첨부 1과 같이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1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품목 : 귀리
※ 지원대상품목 및 수입기여도에 대해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및 ‘2021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쳤음
<참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농축산물 조사·분석결과
구 분 | 가격(원/kg) | 총수입량(톤) | 체결국 수입량(톤) | 수입기여도 | |
귀리 | 기준 | 1,653 | 25,352 | 22,526 | 100.0% |
2020년 | 1,401 | 25,482 | 24,002 | ||
변화율(%) | -15.2 | 0.5 | 6.6 |
<참고>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선정 요건(법 제7조제1항) □ (피해보전직불) 「FTA 농어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가격 요건, 총수입량 요건, 협정체결국 수입량 요건을 만족할 경우 지급 * 가격, 수입량의 구체적 산정방식은 농식품부령에 위임(법 제7조 제3항) ○ (가격) 협정의 이행으로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 ○ (총수입량) 대상품목의 해당연도 총수입량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총수입량을 초과 ○ (체결국 수입량) 체결국으로부터 해당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 초과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연간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 × 수입피해발동계수** ** 수입피해발동계수 : 시장점유율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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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1년 폐업지원금 지급품목 : 없음
※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 선정요건(「FTA농어업법」 시행령 제6조)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이면서,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할 수 있음
가. 재배·사육의 투자비용이 크고, 폐업시 투자비용 회수가 어려운 품목
나. 재배·사육기간이 2년 이상으로 단기간 수익 창출이 어려운 품목
다. 그 밖에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는 품목
3. 의견 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5월 12일까지 첨부 2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정책과, 전화 044-201-1720, 모사전송 044-868-0650, E-mail: badger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 | 2021년 FTA 직접피해보전사업 고시(안)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 - 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2021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21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2021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품목) ①「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은 귀리로 한다.
②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은 없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21-00호, 2021.0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2020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53호)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