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업 명 : 2021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2. 지원대상 : 2020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
3. 제외대상 : 폐업,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 매장(임대매장의 경우 카드 수수료가 사업장 명의로 부과되는 경우에 한함),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4. 지원내용 : 2020년 카드 매출액의 0.8%(최대 50만원)
5. 신청기간 : 2021. 6. 8. ~ 12. 10.(예산소진 시까지)
6.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산업팀)방문 신청, 팩스, 전자우편
7.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입금계좌 확인정보,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