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목적
-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동물등록제를 실시
- 동물등록제의 인식 제고 및 동물등록 확대 유도를 위한「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자진신고 기간 : 2021.7.19. ~ 9.30.
동물등록대상 : 2개월 이상인 개
자진신고 내용 : 과태료 면제, 반려동물 놀이터나 공원 등 공공시설 출입 허용 등록방법
-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 동물병원
- 무선식별창치 체외부착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
동물등록 제외지역 : 맹견이 아닌 경우 무풍면, 설천면, 적상면, 부남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