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 가정보호 위탁부모 모집 안내
1.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이란
(1) 개 념 : 학대피해아동을 즉각 분리하여 ‘위탁 가정’에서 보호하는 사업
(2) 대상아동 : 0-2세의 학대피해아동
(3) 보호기간 : 3개월(3개월 이내 연장 가능)
(4) 지원내용 : 아동용품구입비(최초 1회 100만원), 전문아동보호비(월 100만원),
생계․의료․주거급여, 가정양육수당 등 최대 190만원 상당 지원
2. 보호가정 자격요건
(1) 소득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정
(2) 환경 :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환경을 갖춘 가정
(3) 나이 :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
(4) 자녀수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인 가정(18세 이상 자녀 제외)
(5) 전력 :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
(6) 전문 자격 (①-⑨중 1가지 요건 충족)
① 일반가정위탁부모 경험 3년 이상
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
③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④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⑥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⑦ 「청소년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
⑧ 대학에서 심리 관련학을 전공하고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⑨ 활동상황이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전문위탁부모로서 적합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자
3. 보호가정 양성교육
| ⇨ |
| ⇨ |
|
4. 신청 및 문의
(1) 전화신청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063)288-7770 또는 무주군청 063)320-2626
(2) 온라인 신청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bfc.sc.or.kr/05/05_03service.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