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 2021. 12. 8.(수)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3.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농업경영체 등록 농지)
※ 귀농인 등 농지 신규 구입 또는 임차해 농업경영체 등록 못한 경우 영농계획 관련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시 신청 가능
※ 단, 비료 공급시기 이전에 경영체 등록 돼 있어야 공급 받을 수 있음
4.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퇴비) 지원
※ 부숙유기질비료는 10a당 2,000kg를 초과신청 할 수 없음
※ 신청량보다 적게 배정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