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확산에 따라 수렵면허 갱신기간 유예기간을 다음과 같이 재연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예기간 : (당초) '20. 3. 1. ~ '21. 12. 31. → (변경 후) '20. 3. 1. ~ '22. 6. 30. ○ 대상자 : 갱신종료일이 '20. 3. 1. ~ '22. 6. 30.에 해당하는 수렵면허 소지자 ○ 유의사항 - 면허 갱신일은 기존 갱신종료일로 처리 *(적용예) 기존 면허 갱신종료일이 20.3.1.이고 실제 갱신일이 21.7.1.인 경우, 면허 갱신은 20.3.1.에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 - 유예기간내 미갱신 면허의 경우 갱신 종료 처리 - 20.3.1.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수렵면허 소지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면허정지 또는 취소) 시 유예기간 고려 *(적용예)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1.인 경우, 향후 면허 갱신 시점이 유예기간을 제외하고 면허 만료일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3개월 처분, 1년을 초과하면 면허 취소 -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렵강습이 실시되는 강습장이 제한됨. *수렵강습 일정 문의 : 야생생물관리협회 전북지부 ☎ 063-853-78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