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으로 로그아웃되었습니다.
로그인 후 30분동안 서비스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되었습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메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확인
대메뉴시작
닫기
로그인 환영합니다!
❍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2020.8.24.)으로 2021. 12. 25.부터 단독주택 등 관내 모든 지역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시행됩니다.
❍ 각 마을에서는 혼합하여 분리배출 하였던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 결과보기
퀵메뉴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