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22. 4. 14.(목) 17:00
○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 중에 소득인정액 기준 등을 충족한 예술인 (‘22.3.28.기준)
○ 지원내용 : 1인당 100만원 지원
※ 고용노동부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업의 기존 수급자(50만원 수령인)의 경우 50만원의 차액만을 지급
○ 신청방법 :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한 온라인신청
- 단, 전자우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전라북도예술인복지증진센터 방문 신청
- 홀짝신청제 운영 (예: 1950, 1972년생의 경우 4월2일, 4일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통장사본 1부
○ 문 의 처 :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전용 상담창구 (☏02-3668-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