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 : 2022. 1. 28.(금)부터 ※계도기간 : 2022. 1. 28. ~ 2022. 6. 30.
○ 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대상 : 무주군 관내 공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 주요내용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행위 | 10만원 |
충전시설 주변 물건 적재, 진입 방해 등 충전방해 행위 | 10만원 |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충전이 완료되었음에도 2시간 이상 계속해서 주차하는 행위 | 10만원 |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충전이 완료되었음에도 14시간 이상 계속해서 주차하는 행위 | 10만원 |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