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2년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
가. 기간 : 2022. 6. 2.(목) ∼ 6. 19.(일) / 18일간
나. 사유 : 최근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봄철가뭄과 건조한 날씨로 전국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대형산불로 확산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행정기관은 산불방지 총력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붙임: 산불특별대책 기간 공고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