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에서는「대기환경보전법」제17조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시설 현황정보와 배출량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4, 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장으로 조사표를 배포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붙임에 안내문을 참고하여 조사표를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 4, 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 및 제출(붙임파일)
나. 제출기한 : ~ 2022. 10. 31. 까지
다. 전라북도 조사시작 일정 : 9월
라. 제출방법
- 우편 : (08389)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 이메일 : sems45@greenecos.co.kr
- 휴대폰 및 팩스 : [붙임] 안내문 참고
* 조사표 양식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www.air.go.kr, [홈]-[알림홍보]-[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