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제13조,「전라북도문화재보호조례」제5조에 의거「국가(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을 마련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그 목적과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2년 10월 5일(수) 14:00
2. 장 소 : 무주군청 전통문화의집 (민원봉사과 2층)
3. 대 상 : 주민 등 이해관계자
4. 대상문화재 : 무주 한풍루(국가지정-보물), 무주향교 대성전(전라북도지정- 문화재자료)
5. 주요내용
- 지정문화재 승격지정 및 전북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마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설명 및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년 10월 31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 공청회 시, 방문제출(문화체육과), 우편, FAX, 이메일.
보내실 곳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문화체육과 문화재팀
FAX : 063-320-2549
이메일 : doulos@korea.kr
※ 문의사항은 063-320-2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