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예비, 신규, 재지정, 고도화) 육성사업 선정 공고
1. 사 업 명 : 마을기업 육성사업
2. 지원내용 : 마을기업으로 지정 시 최대 3년간 1억 원 지원
가. 신 규 마을기업(1차년도) : 5천만 원(별도 자부담 1천만 원 이상)
나. 재지정 마을기업(2차년도) : 3천만 원(별도 자부담 6백만 원 이상)
다. 고도화 마을기업(3차년도) : 2천만 원(별도 자부담 4백만 원 이상)
라. 예 비 마을기업 : 1천만원(별도 자부담 2백만 원 이상)
마. 청 년 마을기업 : 5천만원(별도 자부담 5백만 원 이상)
3. 접수기간 : 2022. 12. 01.(목) ~ 2022. 12. 16.(금)
4. 신청절차 : 무주군 산업경제과 일자리팀에 신청→ 전라북도 심사→ 행안부 지정
5. 문 의 처 :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일자리팀 (063-320-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