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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에 따라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보호 및 대피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 내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2. 무주군 관내 화학사고 대피장소 현황(2022. 11월말 기준)을 게시합니다.
붙임 무주군 관내 화학사고 대피장소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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