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마련 주민공청회 안내
「문화재보호법」제13조,「전라북도문화재보호조례」제5조에 의거「국가(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을 마련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그 목적과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행정절차법」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및 장소
일시 |
장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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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9일(월) 14:00 ~ 16:00 |
당산 마을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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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0일(화) 19:00 ~ 21:00 |
무주군청 무주군민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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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수) 14:00 ~ 16:00 |
남천 할아버지경로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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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2일(목) 14:00 ~ 16:00 |
사정교동마을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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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 상 : 주민 등 이해관계자
3. 대상문화재 : 무주 한풍루(국가지정-보물), 무주향교 대성전(전라북도지정-문화재자료)
4. 주요내용
- 지정문화재 승격지정 및 전북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마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설명 및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5. 금후계획
- 허용기준(안) 행정예고
‧ 2023년 1월 9일(월) ~ 2023년 1월 30일(월) (21일간)
‧ 공고방법 : 무주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공문발송, 지역신문 보도 등
-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년 1월 30일(월) 18:00 까지
‧ 제출방법 : 공청회 시, 방문제출(문화체육과), 우편, FAX, 이메일.
보내실 곳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문화체육과 문화재팀
FAX : 063-320-2549
이메일 : doulos@korea.kr
※ 문의사항은 063-320-2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