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주요 개정사항 안내
(2022. 12. 15.부터 시행)
구분 | 주요 개정사항 | 사용료 적용 |
추모의집 사용 대상 | 1.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군민(6개월 이상 거주) 사용료 적용 |
2.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군민(6개월 미만 거주) 및 타 시·군민 사용료 적용 | |
3. 추모의집에 안치된 망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
4.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 군민(6개월 이상 거주) 사용료 적용 |
○ 무주추모의집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시설별 | 구분 | 사용기준 | 사 용 료 | 비고 | |
군민(6개월 이상 거주) | 군민(6개월 미만 거주) 및 타 시·군민 | ||||
봉안당 | 유연고 유골 | 1구당/15년 | 150,000원 | 1,000,000원 | |
사용연장 | 1회/10년 | 150,000원 | 1,000,000원 | 4회까지 연장 | |
자연 장지 | 잔 디 장 | 1구당/45년 | 450,000원 | 1,500,000원 | 사용면적 : 가로50cm× 세로50cm |
화 초 장 | 1구당/45년 | 450,000원 | 1,500,000원 | ||
수 목 장 | 1구당/45년 | 450,000원 | 1,500,000원 | ||
사용연장 | 연장 없음 | | | |
※ “군민”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 군민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