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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공모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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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추진방향 |
○ 청년이 중심이 되어 인구유출 지역에 활력을 제고
○ 청년들에게 사업추진의 자율권과 주도권을 최대한 보장
○ 해당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유도
2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현지 청년과 외지 청년이 지역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
○ (선정대상) 12개소
○ (지원금) 대상지역별 2억원
- 3년간(2023~2025년) 매년 2억원씩 총 6억원 지원 예정
- 다만, 매년 운영성과를 감안하여 지원금 변경・취소 및 청년마을별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음
○ (사업기간) ’23. 5월 ~ 11월(1차년도)
○ (공모자격) 청년단체・기업(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모두 가능)
※ 청년단체・기업의 대표가 청년(‘23.1.1.기준)이고, 사업 참여인력 중 청년 비율을 50%
이상으로 구성(청년의 기준은 각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판단)
○ (사업내용) 청년의 지역 탐색・조사, 일거리 실험, 청년 활동공간 확보, 지역 내외부와 관계맺기 활동, 홍보 등 지역변화 프로그램
※ 세부사업 계획서 서식을 자세히 읽어보고 작성하시기 바람
○ (신청기간) 2023. 2. 3(금)일까지
○ (제출장소) 무주군 기획실 청년정책팀(붙임 참조 2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