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고 제2023-9호
화상병 및 가지검은마름병의 확산 차단과 박멸을 위한 방제계획(농촌진흥청 공고 제2021-42호, 제2021-157호, 제2022-4호)을 일부 조정하여 「식물방역법」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방제대상 병 : 화상병, 가지검은마름병
2. 시행기간 : 2023. 1. 16. ~ 계속(별도 공고시까지)
3. 방제권역 및 방제매몰 범위(첨부문서참조)
4. 방제절차(첨부문서 참조)
5. 손실보상(첨부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