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의거 관내, 국가 또는 도지방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문화재 가운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가치 있는 것에 대하여 향토문화유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지정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소유자 및 관리자의 신청 접수 안내드립니다.
가. 대 상
1)유형유산 : 보존 가치가 있는 건조물, 전적, 서적, 조각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한 것
2)무형유산 : 전승의 가치가 있는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한 것
나. 접수기간 : 2023. 1. 30.(월) ~ 2. 24.(금)
다. 접 수 처 : 각 읍,면 및 문화예술과 문화재팀 향토문화유산 담당자
라. 문 의 처 : 김시영 063-320-2545
※ 신청 접수된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하여
향토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선정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