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2.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신고 첨부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① 관리규약 개정 제안서(3단 대비표 포함) 1부
가. 개정 목적
나.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다.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
라. 조항별 개정사유
② 관리규약 개정 제안서 공고문 1부
③ 입주자등 동의서 1부
가. 찬반투표 결과표
나. 입주자등 찬반투표 동의서
④ 관리규약 개정 공포 공고문 1부
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임원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