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는 물산업 육산업 육성을 위해「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연구개발이나 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물관련 중소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에따라, 관심이 있으신 사업장에서는 [붙임]에 공고문 및 서식 등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원대상 모집 공고문 2. 신청서식 3. [참고]지원제도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