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집중 홍보 및 가입 기간 운영 안내
○ 풍수해보험이란?
- 주택, 온실, 상가·공장에 대하여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자연재해 대상범위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보험료 지원 규모 : 최소 70% ~ 최대 92% 지원(목적물에 따라 보험료 지원율 상이)
○ 가입대상 : 주택, 온실, 상가, 공장(소유자 또는 임차인)
○ 가입방법 :보험사를 통해 개별 가입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가입
※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은 보험사를 통한 가입만 가능
○ 기타 문의 : 군청 안전재난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풍수해보험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