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 2023. 5. 9.(화)
○ 신청대상
- 고용주(농가) : 농업 경영 가구, 농업법인․조합(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초청자(결혼이민자) :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사람 또는 국민과 결혼을 사유로
영주(F-5) 체류자격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접수처
- 관내 거주자 : 주소지 기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관외 거주자 : [첨부파일]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무주읍 한풍루로 416, 농업정책과 계절근로 담당자 앞)
※ 참고사항 : 관내 계절근로자 고용주의 고용 희망 수요에 따라 고용주-계절근로자 간 배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2번 첨부파일(계절근로자 초청 시 제출 서류)은 고용주-계절근로자 근로계약 성립 후 제출하는 서류로, 당장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필요 서류 사전 안내 용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