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에서는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연료인 벙커C유 등의 중질유 사용시설을 청정연료(LNG, LPG 등)로 전환하여 2. 사업장 분야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2024년도 청정연료 전환 지원사업에 추가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무주군 관내 대기배출사업장(소규모 4, 5종 우선 선정) - 유선연락 : 063-320-2390, 2023. 5. 26.(금) 18:00까지 - 메일 : rani7640@korea.kr, 2023. 5. 30.(화) 09:00까지 - 내용 : 사업장명, 업종, 사용중인 연료, 담당자 명 및 연락처(환경기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