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사전예고제 시행에 따라 2023년 정기점검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존 단속위주 불시점검 실시로 인한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고 환경관리분야에 대한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2. 이에, 지도점검 시 아래와 같이 사전예고제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 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2023년 정기점검 대상 사업장 21개소 나. 주요내용 - 정기점검 사전 안내문 등 발송(환경관리 체크리스트, 위반사례집) - 최근 위반사례 안내 및 환경법 개정사항 설명 등을 통한 교육 실시 다. 2023년 정기점검 대상 사업장에 대한 공문 별송 예정 3. 아울러, 환경오염물질 취약시기(하절기, 동절기, 명절 연휴 등) 시 수시점검과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오니 점검 전 자발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