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으로 로그아웃되었습니다.
로그인 후 30분동안 서비스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되었습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메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확인
대메뉴시작
닫기
로그인 환영합니다!
장애인학대 신고 관련 안내드립니다.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11에 따라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여 학대 피해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홍보를 하고자 영상 및 포스터를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지역주민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 결과보기
퀵메뉴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