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의 화학사고 예방 및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관련 업무 추진시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사업(신청기간) 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사업 ('24.6.3 ~ 모집완료시까지) ②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 (상시모집)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 ('24.6.3 ~ 모집완료시까지) 나.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이메일 신청 - 온라인 : 유해화학물질 검사관리시스템(www.safechem.or.kr)-공지사항 확인 - 이메일 : 첨부된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safechem@keco.or.kr) 송부 다. 문의사항 : 한국환경공단 화학시설지원부 (032-590-4986, 4836, 4988) |
붙임 1. 무상지원사업 안내문(요약) 1부.
2. 사업별 모집안내문 및 신청서 양식 각1부.
3. 지원사업 홍보물(3종)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