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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2023년 하반기 대기 및 수질배출부과금 부과자료 제출 요청(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 조회수 : 4346
  • 작성자 : 환경과
  • 작성일 : 2024-01-16
  • 문의처 : 063-320-2390

1.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2023년 하반기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를 위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2024. 1. 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과기간 : 2023. 7. 1. ~ 2023. 12. 31.

  나. 대상

    - 대기 : 1~3종, 항목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 수질 : 1~4종(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 제외), 항목 : 유기물(TOC, BOD), 부유물질(SS)

  다. 제출자료 : 확정배출량명세서(구비서류 포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1~4호 구비서류 중 제3호 및 제4호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입력자료로 대체가능


붙임  확정배출량명세서(대기, 수질) 각1부.  끝.

담당부서 :
농업지원과 기술기획팀
연락처 :
063-320-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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