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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 2023년도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2. 지원대상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3. 지원내용 : 소상공인이 관내 금융기관에서 실행한 3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5%이내 이차보전4. 신청방법 : 무주군청 산업경제과(방문 접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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