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군청] 『화학물질관리법 대상 중소기업 무상지원사업』 홍보 및 참여 안내

  • 조회수 : 61
  • 작성자 : 환경과
  • 작성일 : 2024-06-11
  • 문의처 : 063-320-2390

1.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의 화학사고 예방 및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관련 업무 추진시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사업(신청기간)

   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사업 ('24.6.3 ~ 모집완료시까지)

   ②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 (상시모집)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 ('24.6.3 ~ 모집완료시까지)

 

나.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이메일 신청

   - 온라인 : 유해화학물질 검사관리시스템(www.safechem.or.kr)-공지사항 확인

   - 이메일 : 첨부된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safechem@keco.or.kr) 송부

 

다. 문의사항 : 한국환경공단 화학시설지원부 (032-590-4986, 4836, 4988)

 

붙임  1. 무상지원사업 안내문(요약) 1부.

      2. 사업별 모집안내문 및 신청서 양식 각1부.

      3. 지원사업 홍보물(3종) 각1부. 끝.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평생교육
연락처 :
063-320-225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