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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24. 6. 11.)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납부 관련 안내

  • 조회수 : 91
  • 작성자 : 민원봉사과
  • 작성일 : 2024-06-21
  • 문의처 : 063-320-277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24. 6. 11.)을 통해 공동주택단지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 등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항목을 신설하여 관리주체의 납부 대행 근거를 법령으로 정하였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내용(`24. 6. 11.)

당 초

제23조(관리비)

 ③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말한다.

  1. ~ 9. (현행과 같음)

개 정

제23조(관리비)

  ③ (현행과 같음)

  1. ~ 9. (현행과 같음)

  10. 「방송법」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신설>

 

이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께서는 위 사안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등을 통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대행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위 법령 개정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하반기 중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을 개정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평생교육
연락처 :
063-32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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