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사랑의열매 긴급지원사업 추진 안내>
가. 긴급지원목적 : 재해 ․ 재난 및 공공부조 제도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일상 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긴급지원을하여 위급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원구분 및 한도액
1) 생계비 : 100만원 이내(수급자 생계비 지원불가)
2) 의료비 : 300만원 이내
3) 재난재해
- 화재피해(전소300만원 이내, 반소150만원 이내, 부분소100만원 이내)
- 재해․재난피해(개인500만원 이내, 법인․기관․단체․시설2,000만원 이내)
※ 신청내용에 따라 한도액내에서 차등지급을 고려할 수 있음.
다. 선정기준
- 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200%이하의 자)
- 재산(농어촌 7,250만원)
라. 구비서류
- 신청기관 접수 공문 1부.
- 긴급지원 신청서 표준양식 1부.
〈공통-주민등록등본, 의료비-재원증명서,진단서, 재난재해복구비-화재증
명원 혹은 관련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