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영화관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영화 배급사들이 6,000원으로 관람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영화 배급 중단 또는 개봉 2주 후 배급으로 변경한다고 통보한 바, 아래와 같이 부득이하게 영화관 관람료가 인상된다고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영화관 관람료 인상 내역
(단위 : 원)
구 분 | 당 초 | 변 경 | 증감액 | 비 고 |
일 반 | 5,000 | 6,000 | 1,000 | |
장애인‧청소년‧군인‧ 경로 우대자(65세 이상) 등 | 5,000 | 5,000 | - | |
3D | 8,000 | 8,000 | - | |
※ 단, 2018. 1. 1. ~ 2. 28.일까지 일반인 영화 관람자에 한해서 1,000원 할인쿠폰(사용기한 없음) 발행 (첫 관람시는 인상된 6,000원으로 이용, 쿠폰을 발행 받으면 재관람 시 5,000원으로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