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3. 4. 17. ∼ 5. 19.(33일간)
2.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에 신청
3. 신청대상 :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