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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성면] 2017년 최저 임금액 알림

  • 조회수 : 1239
  • 작성자 : 안성면
  • 작성일 : 2016-12-09
  • 문의처 :

※ 2017년 최저임금액

- 시급 : 6,470

- 일급(8시간) : 51,760

- 월급(209시간) : 1,352,230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 무주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 없음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2017. 1. 1.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구분

임금의 범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장려가급(獎勵加給)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수당이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직숙직수당

5.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 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
연락처 :
063-320-8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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