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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성면]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소각시 사전신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조회수 : 1055
  • 작성자 : 안성면
  • 작성일 : 2016-12-14
  • 문의처 :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2016.8.12.)에 따른 개정사항(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소각시 신고 의무화)을 붙임가 같이 홍보합니다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소각시

119또는 소방서에 사전신고 위반시 과태료 20만원부과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
연락처 :
063-320-8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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