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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성면] 긴급지원 사업안내(연중)

  • 조회수 : 1516
  • 작성자 : 안성면
  • 작성일 : 2016-12-23
  • 문의처 :

1. 신청대상 :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선정기준

- 소득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18천원, 4인기준 3,293천원) 이하

- 재산7,250만원 이하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부채

- 금융재산500만원 이하

★문의전화 : 안성면사무소 민원복지(☎320-5915)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
연락처 :
063-320-8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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