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대상 :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선정기준
- 소득: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18천원, 4인기준 3,293천원) 이하
- 재산:7,250만원 이하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부채
- 금융재산:500만원 이하
★문의전화 : 안성면사무소 민원복지(☎320-5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