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증명서처럼 도장을 제작하거나 등록하는 절차 없이 필요시 면사무소를 방문해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발급절차 : 면사무소 방문 ⇒ 신분확인 후 서명⇒ 확인서 발급 ⇒ 수요기관 제출
※ 본인이 서명을 해야 하므로 대리발급은 불가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비교
구 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사전절차 | 사전인감신고 | 없음 | 사전이용승인신청 (최초 1회만) |
신청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 본인 |
신청방법 | 증명청 방문 | 발급기관 방문 | 전용사이트(민원24) |
본인확인 |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 시 무인확인 |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 시 무인확인 | 온라인상 확인 - 발급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