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안성면] 메소밀 등 사용금지 고독성 농약 수거연장

  • 조회수 : 1405
  • 작성자 : 안성면
  • 작성일 : 2016-12-23
  • 문의처 :

1. 신청기간 : 2016.12.31

2. 지원(수요)대상

   - 사용금지 소독성 농약 보유농가

   - 농약 : 고독성 농약 9종

 3. 반납기한 : 2016.12.31한

4. 반납 장소 : 미개봉농약(농협), 개봉농약(군청,면사무소)

  미개봉농약 보상(고독성 농약에 대해 2배로 보상)

※ 문의 : 안성면사무소 산업담당(☎320-5923)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
연락처 :
063-320-824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