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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대상 : 16개 축종(소,돼지,닭,오리,꿩,사슴, 양, 꿀벌 등)
※ 축산업 미등록 농가 제외
※ 예산범위내 선착순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량 : 115농가
- 사업비 :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보조 75%, 자부담 25%)
- 내용 : 가축 및 축산시설물(부대시설 포함)에 대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손해 보상
- 접수 : 축협
문의 : 안성면사무소 산업부섬(☎320-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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